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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년 맞이 집단진정 및 지역사회 제언 기자회견
작성일 : 2022-04-11 조회수 : 265
파일 1649671109_1649670949732_1.jpg (size : 3,322Kb)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년 맞이 집단진정 및 지역사회 제언 기자회견

존엄한 애도를 위한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2. 4. 11(월) 오후 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

주최: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년이 되었음에도 지역사회의 장애인차별은 여전합니다. 이에 우리 활동가들도 목소리 내기에 함께 했습니다. 

주최측이 확인한 장애인 차별 사례는 공공기관·공공시설물 관련 14건, 민간 영역 27건이었습니다. 차별 사례로는 장례식장 빈소에 문턱이 있어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 접근이 제한된 사례, 대구시립공원묘지에 장애인 콜택시가 접근할 수 없어 방문하지 못한 사례, 지문인식이 어려운 장애인이 20대 대선 당시 투표를 하려 했으나 선관위가 활동지원사의 대리 서명을 거부한 사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 했으나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용을 거부당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구여성장애인연대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차별 근절을 위한 확실한 감시자 역할,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는 스피커 역할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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