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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자료] ‘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촉구 ’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
작성일 : 2024-11-21 조회수 : 448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촉구 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한여장’)은 이 땅에서 가장 차별받고 소외된 여성 장애인 들이 당당한 권리를 찾고 누리며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여성장애인 인권운동단체로, 여성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인권보호 및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위하여 여성장애인 교육권 확보운동, 조직력 강화운동, 자립생활 운동 및 실천 모델 개발, 건강권 확보 운동, 폭력 예방 및 근절 운동, 여성장애인 정책개발조사 연구, 인식개선홍보, 국내·외 연대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구조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관습 속에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 장애 여성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하여 교육, 취업, 소득에 있어 차별과 폭력의 상황에 노출되어 빈곤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채 살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현 정책이 여성장애인 권리 및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까닭이고, 이로 인해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전 생애에 걸쳐 복합적인 어려움에 당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에서는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촉구 필요성에 대한 설문 통계를 바탕 으로, 20241119() 오후 14시부터 서울 여의도 영등포50플러스센터 4층 강당에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애준 상임대표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에서 장애여성의 인권 향상 활동뿐만 아니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 하여 2006년 장애여성 단독 조항이 채택되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장애여성 관련 독자적 법률이 없기 때문에 18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여성들은 여전히 생애주기별로 폭력과 차별을 마주하고 있음을 강조 하였고,

발제를 맡은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오화영 교수는, 장애여성이 전체 장애인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문제를 최대한 세밀히 접근하여 구조적 해결 방안을 찾아내야 하며, 장애여성지원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장애여성의 현실을 가시화하고, 장애여성 관련단체들의 향후 지속적인 장애여성운동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토론을 맡은 경남여성장애인연대 서혜정 대표는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에 기반하여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이 필요하며, 장애여성 지원법은 시혜나 배려의 수준이 아닌, 장애여성의 권리가 보장되는 통일적인 기본법으로, 장애여성의 다양한 욕구와 권리가 확고하게 보장되는 원칙이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발표 하였고,

이어서 토론자인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는, 다중차별로 인해 심각하고 긴급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장애여성을 지원해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시행이 선행되어야 하며,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게 될 장애여성지원법에서는 다양한 장애유형과 개개인의 특성 및 연령에 맞는 다양한 장애여성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는, 토론을 통해서 장애여성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여행상품에 대해 발언하며, 장애여성들과 같은 관광약자에 대한 물리적 환경 확장 방안으로, 관광지BF인증제, 무장애 여행사,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전했고,

한국청각장애여성회 안영회 대표는, 청각장애여성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배제와 소외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으며, 대다수 청각장애여성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청각장애여성들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은 보편적인 정책기조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청각장애여성들의 독특한 사회적 위치, 상황,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전국지부 및 회원단체, 장애여성단체들은 장애여성의 모든 권리 영역을 담보한 장애여성지원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견고히 연대 할 것입니다.

 

2024. 11. 19.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한국청각장애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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