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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 죽음에 장애계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작성일 : 2020-06-15 조회수 : 970

김재순 죽음에 장애계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기업에 의한 살인”
취업 못할까 봐 장애도 밝히지 못한 고 김재순 노동자
등록일 [ 2020년06월10일 17시27분 ]

10일, 오후 1시 30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국회 앞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김재순 노동자의 죽음이 사회적 타살이라며 30년 장애인일자리 정책에 사망을 선고하고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이가연
 

얼마 전 광주에서 근무 중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숨진 고 김재순 장애인 노동자의 죽음에 장애인들이 국회 앞에 모여 21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아래 장애인고용법) 전면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오후 1시 30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국회 앞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김재순 노동자의 죽음이 사회적 타살이라며 30년 장애인일자리 정책에 사망을 선고하고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여자들은 고 김재순 씨의 죽음에 함께 슬퍼하고 분노했다. 전장연은 “5월 22일, 광주의 재활용업체 조선우드에서 일하던 김 씨가 합성수지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숨졌다”라며 “불과 6년 전인 2014년에도 같은 업체에서 일하던 또 다른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빨려 들어가 사망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단 한 차례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은 고 김재순 씨의 죽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참사이자,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이뤄진 명백한 사회적 타살”로 정의하며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장연은 21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와 재난참사에 기업의 최고 책임자와 기업법인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 기업이 재발방지를 위한 법 준수·안전투자에 나서도록 하는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대, 20대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모두 폐기되었다. 

 

특히 해당 법안은 고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지난 2017년 4월에 대표 발의해 일명 ‘기업살인법’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운동본부가 이번 21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찬반입장을 확인한 결과, 6월 10일 기준으로 38명의 국회의원이 법 제정에 찬성했으며(더불어민주당 26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미래통합당에서는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찬반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참여해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장 국회의원은 “고 김재순 씨의 죽음이 사회적 타살인 이유는 세 가지다. 노동자의 안전을 조금도 보장하지 않는 참혹한 산업현장, 장애인에게는 더욱 위험한 일터에서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시스템, 그리고 장애인의 일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국회의원은 “국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이야기하는 와중에 장애인은 고용된 적이 거의 없어서 논의에서 제외된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고 김재순 노동자는 장애인이었지만 취업할 때 자신의 장애를 밝히지 못했다. 사업주에게 자신의 장애를 밝히게 되면 취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장애인 일자리정책의 개선을 위해 19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0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전면 개정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노동현장에서 장애인임을 밝히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위험 일자리로 쉽게 내몰리고 있다. 

 

이에 대해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장애인이 일할 수도 없는 노동현장을 만들어놓고 의무고용을 지키라고 하면 누가 지킬 것인가”라며 “지난 30년 동안 법이 존재했어도 여전히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 노동현장에서 장애인의 안정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늘 아침에도 또 다른 노동자가 위험한 일터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소식이 전해졌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일하던 외주업체 일용직 노동자인 박아무개 씨는 지난 9일, 43도에 육박하는 고온의 공장에서 천장 주행 크레인에 있는 냉각장치 수리작업을 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숨졌다. 

 

이에 대해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노동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지금의 처지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전염병처럼 느껴진다”라면서 “가난한 사람들만, 하청노동자들만, 더 어리고 약하고 나이 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죽어가는 전염병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고인 또한 우리가 그 생산과정조차 모르는 파쇄기 앞에서 죽었다.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은 노동에서 소외되어 더 저렴하고 위험한 곳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죽어간다”라며 아무도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투쟁을 통해 새로운 노동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외쳤다.  

 

정명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장애인노조지부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정명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장애인노조지부 위원장은 고 김재순 씨의 죽음에 참담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정 위원장은 “만일 그의 곁에 근로지원인이나 안전장치가 있었다면, 혹은 애초부터 장애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가 많았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최은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은 최저임금법 제7조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최 본부장은 “해당 조항에서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 노동자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차별과 배제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장애인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고 김재순 장애·노동·시민대책위원회(가안)’를 구성해 법 제·개정의 영역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장애인고용법 전면개정 △최저임금법 제7조 삭제를 요구했으며, 이 외에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공식 사과 △진상규명 및 조선우드 책임자 처벌 △중증장애인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1만 개 보장 △장애인편의 및 실태 전면조사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및 예산확대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참여자들은 민주노총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 합류하여 투쟁을 이어나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이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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