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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성명서] 정부‧대구시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분리하는 문화행사 규탄
작성일 : 2024-07-10 조회수 : 53

[성명서]

 

정부대구시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분리하는 문화행사 규탄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79)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문화, 치맥페스티벌. 여전히 그 네트워크 속에서 장애인은 연결되지 못했다.

 

정부와 대구시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는 문화행사 규탄한다.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권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접근권 보장하라.

 

올해로 12회 개최를 맞이한 2024년의 대구치맥페스티벌은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대구의 대표 여름축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네트워크 문화 치맥이라는 문구를 자신있게 내걸었지만 공존과 연결, 네트워크라는 단어들이 무색할 정도로 축제의 시작과 끝 그 어디에서도 장애인과 공존하려는, 장애인과 연결하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행사 안내 홈페이지는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과 외래어들로 가득했고, 휠체어나 유아차는 접근할 수 없는 수상 식음존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별도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하는 프리미엄존은 휠체어나 유아차의 이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좌석을 배치하여 휠체어 이용자가 비장애인 이용자들의 눈치를 보며 이동하다 철제 팬스와 부딪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축제에 함께 참여한 활동지원사에 대한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였고, 프리미엄존과 무대 사이의 공간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아 휠체어 이용자들의 무대 행사 관람은 불가능에 가까웠으며, 무대 행사 진행 시 휠체어의 무대 접근을 위한 경사로 미설치, 전체 행사에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등 모두를 위한 축제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게승과 발전,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하며, 11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문화기본법 제4조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에서 문화권 보장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대한민국은 2008UN장애인권리협약을 가입, 비준한 국가로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대구치맥페스티벌은 사)한국치맥산업협회에서 주최, 대구치맥페스티벌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구광역시 등 정부기관과 지자체를 포함해 11곳의 후원을 받아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2024년 기준)

 

동시에 주최기관인 한국치맥산업협회는 대구광역시 경제국 농산유통과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대구치맥페스티벌은 모든 참여자가 행사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었음이 극명하다.

 

이에 우리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정부 기관과 대구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한 문화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접근권을 보장할 책무를 무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와 대구시가 향후 개최될 모든 문화행사에서 차별 없이 누구나 동등한 문화권을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와 대구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하라!

 

하나. 정부와 대구시는 헌법과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문화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대구시는 모든 문화행사에서 장애인 차별 중단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

 

202479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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