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뉴스] 대구시, 나드리콜 요금 30% '역대급 인상'...장애인들 큰 부담, '이동권' 어쩌나
작성일 : 2025-01-03
조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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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나드리콜 요금 30% '역대급 인상'...장애인들 큰 부담, '이동권' 어쩌나 교통약자 위한 특별교통수단 기본요금 1천원→1,300원 최대 한도 36% 인상안 추진 군위 편입 등 운행 구역 확대 13일 심의...시 "운영 합리화" 장차연 "이동권 침해, 인상 중단"
대구시가 장애인, 노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나드리콜' 요금을 30% 올리는 역대급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다. 대구시(시장 홍준표)에 11일 확인한 결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 기본요금과 요금 한도를 30% 이상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나드리콜이 도입된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다. 현행 대구시 나드리콜 기본요금은 1,000원(3km 이내)이며, 3km~10km는 km당 300원, 10km를 초과할 경우 km당 100원이 추가요금으로 산정된다. 요금 한도는 시내요금 3,300원, 시외요금 6,600원이다. 대구시는 지난 7월 시행한 '나드리콜 이용요금 현실화 용역' 결과에 따라 기본요금을 1,300원으로 인상하고, 요금 한도를 시내요금 4,500원, 시외요금 9,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기본요금은 30%(300원), 시내요금, 시외요금 한도는 36.36%(각각 1,200원, 2,400원)가 오르는 것이다.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대구시 행정구역 안에서는 도시철도 요금(1,500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고, 연접 시.군까지 운행하는 경우에는 6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군위군 편입 등 행정구역 변화와 함께, 운행 구역을 경북 전역과 경남 창녕까지 확대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오는 13일 열리는 '교통약자편의증진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한기봉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노약자도 나드리콜을 이용하면서 정작 실수요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운영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나드리콜 운행을 실시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군위군 편입이나 대구시에서 경북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 있게 하는 등 여건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운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장애인단체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이동권 후퇴"라며 "인상 중단"을 촉구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나드리콜 요금 인상은 명백한 이동권 후퇴"라며 "요금 인상을 그만두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구시의 특별교통수단은 중증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으로 인정된 사람, 65세 이상으로서 버스·도시철도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으로 한정돼 있다"며 "이들 계층은 대부분 근로소득을 갖추기 어렵거나 낮은 경제적 수준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 요금 인상은 매우 큰 현실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와 운행률의 적극적인 확대와 관련 예산계획은 없는 가운데 이뤄지는 이용요금 인상은 경제적 장벽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악의적인 해결책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교통약자 경제부담 가중 요금 인상 중단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확대·운행률 개선 ▲교통약자택시 교육, 관리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박명애 대구장차연 상임공동대표는 "특별교통수단 나드리콜을 바로 탈 수 있는 날은 1년에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적다"면서 "대구시는 나드리콜을 부르는 데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더니, 이제는 요금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장애인 이동권 침해"라고 규탄했다. 김병관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나드리콜을 주로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은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아주 많다"면서 "대구시가 요금을 30%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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