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 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작성일 : 2025-02-19
조회수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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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 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65세 이상 장애인, 원칙상 활동지원급여 신청 못 해 기존 수급자, 65세 이후 홀로 생활 힘들면 예외 인정 "기존 미수급자, 65세 이후 장애인 차별"…헌재서 심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 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65세 미만 장애인 또는 기존 수급자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71)씨가 신청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 5조 2호 본문·단서 조항 가목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장애인활동법의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가려진다.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현행 장애인활동법 5조 2호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활동 지원 급여 신청 자격을 원칙적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정했다. 다만 단서 규정인 가목에서는 기존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정했다. 홀로 일상 또는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적 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뒤늦게 무안군수에게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했다가, 65세가 지났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비영리공익법률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도움을 얻어 장애인활동법 5조 2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무안군수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신청 자격을 특정 연령으로 제한한 같은 법 5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A씨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판단이 장애인활동법의 5조 2항 본문과 단서 가목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투고자 하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따져보는 것이 이번 행정 소송의 전제로 본 것이다. 나아가 장애인활동법의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었다면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어도 활동 지원 급여를 신규 신청할 수조차 없다. 기존 수급자 여부에 따라 홀로 생활할 수 없는 65세 이상의 장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A씨가 기존에 받고 있던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신청해서 받으려던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는 제도의 목적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회보장 서비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A씨처럼 아무런 복지 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65세 이후에야 활동 지원 급여를 신규 신청하려 하거나, 65세 이후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이 활동 지원 급여를 새롭게 신청하려 해도, 급여 신청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조항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A씨의 신청으로 지난 14일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키로 한 결정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부되면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헌재가 위헌 여부를 가려낼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A씨의 행정 소송 절차가 잠정 중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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