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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칼럼] 장애인 삶 궁지로 몰아넣을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작성일 : 2025-03-05 조회수 : 16

장애인 삶 궁지로 몰아넣을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지속 가능한 고용, 소득대체율 인상, 노령연금 조기 수령 등 필요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라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가 시민사회와 노동계로부터 뭇매를 맞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불수용으로 입장을 전환했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정부의 소위 연금개혁안에서 나왔던 거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했을꼬?

 

자동조정장치란 그해 물가상승률과 평균수명 증가율, 연금가입자 감소율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받는 수준을 조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자동조정장치엔 연금 재정안정을 고려하는 것도 있기에, 설령 물가가 올라도, 평균수명 증가율, 연금가입자 감소율이 크다면 물가상승률 일부만 국민연금 급여 수준 결정 시 반영된다.

 

이런 자동조정장치를 정부에서 시행하겠다는 건데, 이에 관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서 정부안을 시행할 경우 연금 추계액을 계산했단다. 그랬더니 지금과 같이 기대수명 높아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인 경우, 죽어서까지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인 생애 총 국민연금액이 자동조정장치 미적용 때보다 15~20% 감소한 결과를 얻었단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제2차 국민연금 개혁 때, 소득대체율 대폭 하락으로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이 40%까지 떨어지게 설계했다. 그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 현행 40%대 유지하고 가입 기간을 27년으로 가정할 시, 연금가입자 평균소득과 전체 평균임금을 대입해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을 계산해봤다.

 

여기서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시 벌었던 월평균 소득이며, 전체 평균임금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기준 산출 값이며, 국민연금 급여 산정기준이 된다. 두 경우에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은 각각 922천 원, 999천 원으로 나온다. 이는 개인으로 봤을 경우, 2023년 노후 최소생활비 1361천 원, 빈곤선 1565천 원에 못 미친다.

 

소득대체율 유지하고 가입 기간을 36년으로 연장할 시 연금가입자 평균소득과 전체 평균임금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을 계산하면, 각각 118만 원, 1332천 원으로 나와, 역시 노후 최소생활비와 빈곤선에 못 미친다. 하지만 가입 기간을 그대로 두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시, 연금가입자 평균소득과 전체 평균임금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을 계산하면, 1437천 원, 1666천 원이 나온다. (출처: 노후 최소생활비에 미달하는 낮은 국민연금 급여수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20251월호)

 

전자는 노후 최소생활비는 넘지만, 빈곤선인 1565천 원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엔 노후 최소생활비와 빈곤선을 모두 넘는다. 결국, 소득대체율이 50% 이상이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상당히 충분했을 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다. 작년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시민과의 공론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결론이 나왔다.

 

그런데 정부의 연금개혁안에서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이야기 없이 오로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는 얘기만 나왔다. 지금과 같이 저출산 고령화 시기에는 연금을 지급하는 지출액이 보험료 수익보다 늘어나기에, 이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데, 정부 지원은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선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시기니 기금 고갈된다며, 예산 타령 속에 자동조정장치 도입, 소득대체율 40%대 유지 얘기를 해댄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독일 등의 선진국의 경우 연금기금은 고갈돼 연금 주는 일은 없어야 하고, 줘도 쥐꼬리만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독일에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기반을 마련해줄 정도로 연금액을 준다. 연금액은 소득대체율과 관련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소득대체율이 낮지는 않고, 적정 소득대체율로 해서 지급하기에 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할 정도가 되는 거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충분한 재정지원이 있어서 가능한 거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소득대체율은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소득대체율 인상조치가 없고, 국가재정 지원도 미흡한데, 이런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 장치 미도입 때보다 생애 총 국민연금액이 낮아지니, 922천 원, 999천 원보다 더 낮은 값이 나올 것이며 노후 최소생활비와 빈곤선에서 더욱 더 멀어질 거다. 이는 다시 말해 빈곤이 더 심화되는 방향으로 갈 거란 말이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에서는 세대별 보험료 차등적용도 있는데, 이는 같은 소득인데도 나이가 많으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는 뜻이다. 같은 소득이면 보험료도 같아야 하는 게 사회보험의 원칙인데, 이 원칙에 어긋남은 물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니, 보험료 차이를 통한 세대 간 갈라치기도 된다.

 

50대의 경우엔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진다. 50대가 은퇴 후 직장에 재취업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곳이 많으며, 생계를 위해 그런 곳에 취업할 여지가 상당히 농후하다. 그런 곳에 취업하면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적어질 텐데, 세대별 보험료 차등적용까지 적용한다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오히려 더 많이 낼 수도 있으니, 이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큰 거다.

 

소득대체율 인상 없고, 정부의 재정지원 미비한 상황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는 정부안은 결국 국민의 노후 생활을 빈곤의 늪으로 더욱 심하게 빠뜨리는 거다. 이런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수용할 뜻이 있다고 했으니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다. 물론 이런 뜻을 이 대표가 철회했지만 말이다.

 

무엇보다 자동조정장치는 장애인의 삶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는 거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장애인의 평균소득 값은 공개돼 있지 않다. 그러나 관련 정보를 통해 추정할 순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월평균 소득은 3058천 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20224분기 기준 4834천 원)의 약 63.3%이다.

 

이렇다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장애인의 평균소득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터다. 이럴 경우, 자동조정장치 미적용 시 999천 원보다 더 낮은 노령연금액(A)이 나올 거다. 이 장치를 적용한다면 장애인의 노령연금액은 A값보다 더욱 떨어질 거다. 더군다나 가난한 장애인이 65세 이상이고, 소득하위 70%에 해당될 시, 기초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액도 최저임금의 16~27% 수준이다.

 

그러니 장애인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가지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꿈꾸기란 어려워질 터이다. 또한, 노령연금액은 가입 기간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늘어나니 고용이 오래되어야 할 터이고, 이에 괜찮은 일자리는 필수적일 터다. 문제는 장애인이 괜찮은 일자리에 취직해서 지속가능할 정도로 고용돼 일할 여지가 지금과 같은 사회구조에선 상당히 낮다는 거다.

 

···대학교 때 Inclusive Education과 이와 관련된 합리적 편의 제공 미비, 대학교 가지 않고 전공과에서 직업훈련 시 단순노무직에 중점을 둔 훈련, 대학교에 있는 장애 학생은 장애학생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에서 제외된 것 등이 장애인이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하는 걸 가로막는다.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인이 일 잘하기 위한 합리적 편의를 권리보단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은 것도, 이들의 지속가능한 고용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기에, 어려서부터 직업교육 받을 시 장애인의 욕구, 선호, 의지가 반영되고 다양성이 존중된 직업교육이어야 한다. 대학교에 있는 장애 학생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에 포함되고, 민간기업,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관련 합리적 편의를 권리로 인식하려면, 장애인식 제고 교육에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개인의 손상과 사회적 차별,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내용을 바꾸어 장애인권리협약(CRPD) 관점에 따라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해야 한다.

 

특히 지적·자폐성·심리사회적 장애인의 경우엔 비장애 중심의 신경전형적 문화로 인한 차별로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터이니, 이런 직장문화를 바꿔 직장 내의 괴롭힘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청사진과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40%대의 소득대체율로는 절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순 없단 결론이 나왔으니, 50% 이상으로 소득대체율 상승하는 조치는 물론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도 있으니 이를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장애인 수가 적지 않고, 이 경우, 가난한 장애인이 많을 터이니 노인이자 장애인인 경우, 기초연금액 현실화도 필요할 터이다. 여기에 장애인은 기대수명이 비장애인보다 약 7~10년 정도 낮으니, 7~10년 빨리 노령연금 조기 수령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광업, 어업 등의 특수직종 근로자들은 높은 노동강도를 겪으며 기대수명이 낮기에, 이들의 노령연금 수령 개시 시점이 만 55세부터임을 고려하면, 장애인에게도 이런 조치는 합리적이다.

 

이외에도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이 적으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처럼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속가능하게 괜찮은 일자리에 고용되기 위해 각급 학교 교육 및 직업교육에서의 다양성 존중 및 합리적 편의와 직장문화 개선, 소득대체율 인상,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고려, 노령연금 조기수령 조치 등을 통해 장애인이 노인이 되어서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고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재정을 절약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충분하게 하지 않고, 소득대체율 인상도 없음은 물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비장애인은 물론이고, 특히 장애인의 삶과 민생은 더욱 궁지로 몰리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요즘 활개 치는 극우세력들의 토양이 더욱 공고해지고 이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민생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임도 잊어선 안 될 것이니 말이다. 이 지점을 정치권이 제대로 인식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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