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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신문] 2025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정책
작성일 : 2025-03-26 조회수 : 9
[한국장애인신문] 2025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정책




■ 2025년 정부 복지 예산안

정부가 2025년 복지분야 법정지출 예산을 181조 8,79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172조 6,516억 원) 대비 5.3% 증가한 수치로, 총지출에서 복지분야 법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6.6%로 전년 대비 0.3%포인트(p) 증가했다.

정부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공적연금 등 복지분야 법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6.1%로, 총지출 증가율(3.6%)보다 높아 복지 분야의 법정지출 비중이 2024년 25.8%에서 2028년 28.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기초생활보장 부문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조 391억 원(5.0%) 증가한 21조 8,616억 원이 편성됐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기초생활보장 부문이 차지하는 예산 비중은 2024년과 동일하게 8.8%로 유지됐다. 2028년까지 이 부문의 예산 비중은 9.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 내 기초생활급여 단위사업 예산안은 8조 5,3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29억 원(12.6%) 증액됐다. 이 중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인상됐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전년 대비 9,489억 원(12.6%)이 증액돼 8조 4,900억 원이 편성됐다.

취약계층지원 부문 예산안은 전년 대비 3,304억 원(6.0%) 증가한 5조 8,322억 원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의 비중은 전년과 동일한 2.3%를 유지했다.

장애인고용증진 프로그램 관련 지출도 크게 늘었다. 2019년 대비 10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등의 영향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내 관련 사업비 지출이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프로그램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전년 대비 3,753억 원(7.5%)이 늘었으며, 장애인선택적복지 단위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322억 원(11.7%) 증액됐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 신설과 활동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2,477억 원(10.8%)이 증가한 예산이 편성됐다.

또한,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은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연령이 만 6세에서 만 9세로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386억 원(19.9%) 증액됐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사업은 시범사업의 신규 참여자 확대 등의 이유로 전년 대비 5억 8,200만 원(60.3%) 증액됐다.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207억 원(3%) 늘었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시범 도입에 따라 207억 5,900만 원(3.1%) 증액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센터 2곳이 신설되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은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으로 확대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는 기존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인상됐다. 정신과 입원수가도 12% 인상된다.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급여를 차감하는 '부양비'는 기존 15~30%에서 10%로 낮아진다.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도 2020년 이후 동결됐던 예산이 29% 인상됐다. 경보수는 457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중보수는 849만 원에서 1,095만 원으로, 대보수는 1,241만 원에서 1,601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중위소득 32% 미만의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생으로 구성된 '영양취약계층'에는 월 4만 원 수준의 농식품 바우처가 지급된다. 환경성 질환이 있는 환경민감계층에게는 1인당 연 10만 원 한도의 '환경보건이용권'이 신규로 지급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17개 지역으로 전국 확대되고, 활동지원 서비스 외 다른 장애인지원 서비스까지 통합하는 신규모델을 시범적용한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시간당 서비스 단가가 16,150원에서 16,620원으로 470원 인상되고, 가족급여 대상 범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까지 확대된다.

■ 2025 장애인 연금 인상...월 최대 43만 2,510원

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3만 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2,5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는데,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 8천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대비 단독가구는 8만 원, 부부가구는 12만 8천 원 인상된 금액이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 2025년 국민연금, 기초연금 2.3% 인상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2.3%, 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 명(’24.9월 기준)이 1월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2025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의결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자동으로 조정된다.

■ 2025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인상, 선정기준 완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24년 대비 6.42% 인상됐다. 이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39만 2,013원으로, 전년 대비 7.34% 인상됐다.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이 183만 3,572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의료급여는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된다.

주거급여는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1.1~2.4만원 인상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도 133~360만원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가 5% 인상될 예정이다.

자동차재산 기준은 1,600cc 미만 승용차 중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에서 2,000cc미만 승용차 중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으로 재산기준도 완화했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시 탈락에서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초과시 탈락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 근로소득공제는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원+30%)에서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원+30%)으로 확대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 한시적 규제 유예 BEST-5, '가족돌봄에 장애인지원금' 선정

‘한시적 규제 유예 BEST-5’ 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 지정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허용(2년) ▲가족이 직접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2년)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 시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 폐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강화된 자격요건 적용 유예(2년)가 선정됐다.

기존에는 장애인 활동지원금이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활동지원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 이에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는 특정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했다.

한시적 유예기간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활동지원사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의 경우 해당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됐다.

가족급여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 또는 GAS(발달장애평가,Global Assessment Scale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척도 30점 이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희귀질환자로서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가족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작성한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서 등을 준비하여 읍·면·동으로 제출해야 하며, 보다 자세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로 대상 확대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밀착하여 자립을 돕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97만 1,000원부터 775만 4,000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동안 상이등급 3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보조, 방문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는 기존 활동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장애인활동지원 등급변경 등, 간편하게 복지로에서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자격 갱신, 등급변경,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서비스를 확대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이다.

2024년 10월 기준 15만 9천명의 장애인들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으며, 월평균 8,400여명이 등급변경, 자격 갱신, 본인부담금 변경을 위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은 자격 취득 이후 신체 또는 정신 기능 상태, 생활환경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갱신은 3년마다 신청해야 한다. 본인부담금은 자격 취득 시 산정되며 건강보험료 및 가구원 수 변동으로 재산정이 필요할 경우 변경 신청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66개가 추가되어 총 1,338개로 늘어난다. 해당 질환으로 등록된 환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원 대상의 가구 소득 기준이 성인과 소아 모두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일괄 완화된다. 기존에는 성인은 120%, 소아는 130%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더 많은 환자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류 제출 요건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진단서에 주상병으로 명시된 경우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주·부상병 관계없이 최종 진단명이 대상 질환으로 명시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보건소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 '25년부터 1.1%로 상향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 적용(2025.1.1.)됨에 따라, '25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1.0%에서 1.1%로 상향 적용한다.

정부 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24년 12월 기준으로 총 1,024개소이다.

'23년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이 71조 3,703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우선구매 비율 상향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시장은 최소 7,85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계획은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매년 심의한다.

또한,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5년 4월부터 5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통해 각 시·도별 의무교육을 진행하며, 3년 연속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기관은 의무적으로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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