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2025년, 여성 장애인의 삶을 묻다
작성일 : 2025-07-17
조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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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성 장애인의 삶을 묻다
2025년 현재, 우리 사회는 여성 장애인의 삶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을까? 장애인으로서의 불평등, 여성으로서의 차별, 이 둘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현실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여성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이중의 소수자다. 단지 ‘장애인’이나 ‘여성’이라는 분류만으로는 담아내지 못할 삶의 결, 겹치는 차별과 억압의 구조 속에서 그들의 삶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로 얽혀 있다. 이러한 교차적 관점에서 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구체적인 정책의 필요성과 실천 방향의 타당성을 찾는다. ■고용과 소득, 격차의 가장자리에서 2025년 현재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22.3%에 불과하다. 남성 장애인(42.3%)과 비교했을 때 약 20%p의 차이를 보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성별 고용률 차이보다도 크다. 또한 이들이 취업하더라도 10명 중 8명은 비정규직이다. 평균 임금은 월 117만원으로, 전체 여성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여성장애인이 경제적 자립이라는 지점에 얼마나 닿기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여성장애인은 구직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성별을 이유로 이중의 장벽에 부딪힌다. 사업장 내 편의시설 부재, 돌봄책임의 편중, 장애에 대한 편견 등은 고용 시장에서 이들을 배제 시키는 구조적 요인이다. 단순한 고용 확대가 아닌, ‘지속 가능한 고용’을 위한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 출발선부터의 차별 고등교육 이수율에서도 여성 장애인은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 25세~64세 여성 장애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1.7%로, 남성 장애인(25.8%)보다 낮고 전체 여성 평균(54.9%)과는 큰 격차를 보인다. 이는 곧 경제적 자립 가능성, 정보 접근성,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에 있어 시작선부터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의 문제가 아니다.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초이고, 존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다. 장애와 성별이라는 복합적인 제약 속에서 많은 여성 장애인은 여전히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성장한다. ■건강과 돌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역시 위태롭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13.7%에 불과하며, 이는 남성 장애인보다도 크게 낮다. 건강검진 수검률 또한 일반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신체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접근성의 문제이며, 동시에 돌봄과 자립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또한 여성 장애인의 상당수는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13.7%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비율이 33.9%로 남성 장애인보다 높아, 생활 전반에서 고립과 단절의 가능성이 크다. ■겹친 어려움, 교차적 차별의 실체 여성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자립’이다. 그 외에도 자녀 양육, 사회화 기회 부족, 친교 관계의 단절, 편견과 차별 등의 문제가 지적된다. 단순히 ‘장애인으로서의 문제’도, ‘여성으로서의 문제’도 아니다. 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그 중첩성에 있다. 예컨대 여성장애인은 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가해자를 피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없고, 피해를 입증할 제도적 절차에도 접근이 어렵다. 복지 제도는 여전히 이들의 현실을 ‘장애인 일반’으로 통합하여 처리하고, 젠더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곧 ‘교차적 사각지대’의 형성을 의미한다. ■제도는 충분한가? 장애여성지원법의 필요성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여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립적 언어’ 속에 젠더의 문제를 희석시킨다.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의 고유한 경험과 요구는 제도 밖에 머무르기 일쑤다. 때문에 여성장애인 당사자들과 인권단체는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 법은 단순한 복지 혜택의 확대가 아니라, 장애와 젠더가 교차하는 현실에 맞춘 종합적·전 생애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특히 생애 주기별 건강 관리, 생식권 보장, 돌봄 부담의 국가 분담, 교육 및 자립생활 지원 등은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할 과제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2025년 정부는 장애인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 고용, 교육, 건강, 사회 참여 등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교차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교차적 관점을 반영한 법적 기반 마련 맞춤형 고용 및 자립 지원: 취업훈련, 돌봄 대체, 소득 보전 확대 교육 및 건강권 보장: 고등교육 진출 장려, 주치의제도 도입 사회적 고립 해소: 1인 가구 맞춤 주거·지원 서비스 확대 정책 수립 시 당사자 참여 확대: 장애여성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구조 마련 여성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사회 속에 존재한다. 이들의 삶을 단지 통계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한다. 진정한 평등은 같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여성 장애인의 삶이 '견디는 삶'이 아니라, '선택하고 주도하는 삶'으로 전환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이제 나아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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