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장애인 자립주택’ 신청 거절당한 장애인...지자체 조례 사각지대
작성일 : 2025-09-15
조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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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장애인 자립주택’ 신청 거절당한 장애인...지자체 조례 사각지대 노숙인·노인 시설에 머문다는 이유로 반려 권리침해 방지 제도, 거주시설 종류에 초점 노숙인재활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생활하는 중증지적장애인 김선영(가명·58)씨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한 ‘자립’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기억이 있다. 2023년 말 대구시에 탈시설 뒤 머물 수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을 신청했지만 반려당했다.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노숙인복지시설에 머문다’는 이유였다. 대구시는 2012년부터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만들어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등을 지원하는데, 그 대상을 ‘장애인거주시설’에 사는 장애인으로만 한정했다. 김씨는 단지 ‘사는 장소’ 탓에 자립의 꿈을 놓친 채 여전히 시설에 머문다.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시설뿐 아니라, 정신보건·노숙인·노인·아동 복지시설 등 다양한 시설에 머무는 실태가 확인됐다. 그런데도 장애인 자립 지원이나 권리 보호 제도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만 설계된 탓에, 다른 시설 거주자들은 여러 장애인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문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한겨레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확보한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거주 장애인 이용자 통계’ 자료를 14일 보면, 지난 6월30일 기준 전국 9413곳의 보장시설(복지시설)에 거주하는 9만5015명 중 4만9578명(52.2%)이 장애인이었다. 복지시설 거주자 절반가량이 장애인인 셈이다. 이들이 머무는 시설 종류는 다양하다. 이용자 거의 전부가 장애인인 장애인복지시설(99.9%)뿐 아니라, 정신보건복지시설(95.1%) 거주자도 대부분 장애인이다. 노숙인복지시설에서도 절반 이상의 이용자(59.7%)가 장애인이었고, 노인복지시설(37.4%)과 아동복지시설(12.2%)도 장애인 비율이 낮지 않았다. 문제는 단지 ‘어떤 시설’에 머무느냐를 기준으로 같은 장애인이라도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김씨의 경우처럼,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가 장애인복지시설 거주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탈시설 지원에 있어 장애인거주시설만을 상정하고 제도가 만들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한 학대 예방이나, 조사, 쉼터 연계 등과 같은 권익옹호 제도도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권리침해를 방지할 제도가 사람보다는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 종류에 초점을 맞춘 탓이다. 가령 노숙인복지시설은 노숙인복지법, 정신보건복지시설은 정신건강복지법의 규율을 받는데, 이들 법에는 장애인복지법 같은 권익 옹호 조항이 없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만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노숙인시설이나 정신건강시설 등 타 시설에 있는 장애인에게 거의 닿지 못한다”며 “여러 지원과 권익 보호 장치가 장애인복지시설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외의 다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건 등은 한층 더 드러나기 쉽지 않고, 특히 장애인 자립 지원은 시설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며 “2027년 시행을 앞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령에 장애인거주시설 외 복지시설 거주 장애인도 포함해,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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