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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장애인 고용’ 앞장서도 모자란데…공공기관 3곳중 1곳 ‘의무고용’ 미준수
작성일 : 2025-09-19
조회수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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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앞장서도 모자란데…공공기관 3곳중 1곳 ‘의무고용’ 미준수 서미화 의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 자료 공개 지난해 779곳 중 276곳 미달…부담금 253억 납부 “제도 실효성 확보 필요·지원체계 적극 확대해야” ![]() 공공기관 779곳 중 276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공공기관 779곳 중 276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2024년 총 253억88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충족하지 못한 276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 미달에 따른 부담금을 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고용 인원 수에 따라 부담금이 부과된다. ![]()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으로 20억5400만원을 납부했다. 그 뒤를 ▲국방과학연구소 14억6500만원 ▲한국전력공사 11억6500만원 ▲전남대학교병원 9억9100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9억5700만원 ▲한국산업은행 9억4100만원 등이 이었다.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도 의무 고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억9000만원, 국립암센터는 1억1000만원, 대한적십자사는 84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 밖에도 복지부 산하 9개 기관에서 부담금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기준에 미달해 78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고용률이 특히 높은 기관들도 눈에 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44.4%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한장애인체육회(17.3%) ▲한국도로공사서비스(16.9%) ▲국가생명윤리정책원(12.8%) ▲한국장애인고용공단(11.2%) 순이었다. 최근 3년간 부담금 납부 기관 수와 총액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 부담금 납부 현황은 ▲2022년 327개 기관 348억8000만원 ▲2023년 299개 기관 279억9700만원 ▲2024년 276개 기관 253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단순히 부담금을 내고 의무를 회피하는 구조로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며 “민간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전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부문이 앞장서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와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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