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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장애등록 안되는 '경계선지능인'…"일반·특수교육 사이 핑퐁 시달려“
작성일 : 2025-11-18
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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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 안되는 '경계선지능인'…"일반·특수교육 사이 핑퐁 시달려“ 장애등록이 되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이 학업과 고용, 복지 제도 전반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호소가 나왔다. 이들은 장애제도와 다른 별도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통상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분포상 전체 국민의 약 13.6%인 565만~667만명이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인지 능력 등이 비교적 부족해 학업이나 일상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법적으로 장애인이나 특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훈련 지원이나 취업에 관한 복지 혜택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등 총 7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법안 마련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다양한 발전 방안을 내놨다. 송연숙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은 경계선지능인들이 교육, 고용, 복지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고립청년의 40~50%가 경계선지능인이라고 추정했다. 송 이사장이 취합한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는 "경계선지능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교육환경에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사이에서 핑퐁게임에 시달려 장애등록하고자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3번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다"며 "경계선지능의 특성을 이용한 학교폭력에 1년 반째 노출돼있다"고 말했다. 42살의 당사자인 한 경계선지능인은 "장애등록을 해서라도 일하고 싶은 욕구를 드러내며 전쟁을 치르듯 살아왔다"며 "국가를 대상으로 장애등록 요구 소송을 3차 대법원까지 진행했으나 각하된 상황"이라고 했다. 송 이사장은 "경계선지능인에게 독립된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경계선지능인의 가능성을 존중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국가의 책무임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은경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본 법안이 제정될 경우 보건복지부 외에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범부처들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경계선지능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존중에 기반해 국가·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 역시 경계선지능인의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기 진단이 필요하기는 하나, 조기진단 이후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편견이나 낙인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계선지능인 모수를 고려할 때 충분한 인원의 전문인력 확보, 관련 인프라 개발 및 협력이 요구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입법 및 시행 과정에서부터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조기 진단과 관련해 "부모 외에도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계선지능인으로 조기진단 실시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진단 및 지원, 발굴을 위한 상담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며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가정위탁아동 등 가정외보호 아동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경 한신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00곳 이상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었으나 실제 예산을 편성한 곳은 절반 정도이며 예산 규모도 적어 실질적으로 지원은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교수는 "향후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개정을 하더라도 일단 경계선지능인의 복지지원을 위해 기본적인 법률을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계선지능인의 주된 삶의 반경이 지역사회라는 점을 고려해 지역차원의 통합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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