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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집에서 편안하게… 노인·중증장애인 ‘자가돌봄’ 받는다
작성일 : 2025-12-10 조회수 : 2
집에서 편안하게… 노인·중증장애인 ‘자가돌봄’ 받는다

■ 정부, 내년 3월부터 ‘통합돌봄’


건보공단·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원하는 곳서 진료·가사도움 받아

지자체, 관련전담조직 설치 운영

일부 지역선 “준비 미흡” 지적도


내년 3월 말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은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해 의료·요양·돌봄(통합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합돌봄은 요양원 같은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각종 지원을 받는 것으로,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 3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9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 △취약계층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통합돌봄 신청은 돌봄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건보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이 밖에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 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에 따라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재택의료와 방문요양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재명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현재 전국 기초지자체 229개가 내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자체는 통합돌봄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관련 인력 채용 등을 위한 예산이 배정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노인성 질환 예방, 가사 지원, 의료기관 이동 지원,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 개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통합돌봄 본사업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의 준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229개 시군구 중 통합돌봄 조례가 제정된 곳은 58곳(25.3%)에 머물렀다. 전담조직이 구성된 곳과 전담인력이 배치된 곳은 각각 78곳(34.1%), 133곳(58.1%)에 그쳤다. 또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1007곳이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전국 총의원 수의 2.8%에 그친다. 정혜민 서울시립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장은 “방문진료 수가를 현실화하고 의사와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등에게도 적절한 수가가 책정돼야 의료기관 참여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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