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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JTBC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에서 국가의 존재를 묻는다
작성일 : 2026-02-24
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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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에서 국가의 존재를 묻는다 장애인권리협약 이야기 29 - ‘자본·예산에 잠식된 장애인 시청권’ 장애인 시청권 보장 예산 지원, 의미 있는 장애인 참여 등 필요 전 세계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던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17일 동안의 대장정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서 스노보드가 금, 은, 동 각각 1개씩 따, 메달이 설상 종목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만들었고, 초반에 주춤했던 쇼트트랙이 지난주 수요일인 18일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을 계기로 여자 1500m까지 금 2개, 이외에도 은과 동을 각각 3개, 2개를 따내 금3, 은4, 동3으로 종합순위 13위를 차지했다. 메달은 아니어도 봅슬레이 남자 4인승에서 10위권 안에 든 것, 남자 피겨 싱글 차준환 선수가 쇼트와 프리 합계 종합 4위를 차지했지만, 섬세한 표현으로 관중들을 홀렸다. 아쉽게 메달을 따진 못했지만, 최선을 다한 여자 컬링도 박수받기에 충분했다. 물론 24년 만에 노메달 수모를 당한 스피드스케이팅을 통해 세계 스포츠의 흐름 읽기를 게을리하고,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선순환 속 전략 등이 없다면, 과거의 영광을 찾기란 앞으로 상당히 쉽지 않음도 느꼈다. 그런데 올해 치러진 올림픽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상파 3사에서 방송하지 않고 종편 방송사업자인 JTBC에서 방송했다. 7년 전 상업화를 통한 이득 최대화를 추구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JTBC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고액의 방송권을 JTBC가 사갔고, 이를 지상파 3사에 중계권을 되파는 과정이 있었다. 지상파 3사는 JTBC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도 비싸다는 이유로, JTBC는 지상파 3사의 요구조건이 가격을 후려친다는 이유 등으로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와 관련해 방송 환경은 디지털로 바뀌어 가지만, 국가는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함은 물론, 독점 중계권이 있는 방송사와 지상파 간 협상을 중재할 실효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김종철 위원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방송 행정 공백이 있었던 것 같다는 말로 지난 2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시인했다. (출처: 방미통위원장 "밀라노 동계올림픽, 국민 시청권 제한되는 것 유감", 미디어오늘, 2026년 2월 10일 기사) 그러니까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한 채, 시장 논리를 따르는 민간 방송사업자 JTBC가 수익구조를 내려고 하는 움직임을 국가는 제어하지 못하고 방치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로 인해 지상파 3사는 올해 동계올림픽을 중계하지 못했고, 사실상 돈을 내고 JTBC에서 방송하는 올림픽을 봐야 하는 민중들이 상당히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민중들은 동계올림픽 시청 선택권이 줄어들었다. 더군다나 장애인의 경우엔 대개는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의 차별로 저소득 비율이 적지 않음을 감안하면, 돈을 내는 유료 결제를 통해서 올림픽 중계를 볼 수 있다는 건 장애인에겐 스포츠 시청권 제한과 소외로 이어지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올림픽 중계도 개·폐회식 때 수어통역사가 통역하는 화면이 제공되긴 했지만, 통역 화면이 우측 하단의 아주 작은 공간에 갇혀 있어, 통역사의 표정조차 읽기 힘들 정도니 농인과 청각장애인들이 시청을 통한 내용 이해엔 역부족이다. 글씨도 약간 작아, 시각적 이해도 방해했고, 지적장애인과 관련된 알기 쉬운 자막은 물론 없었다. 개폐회식 외엔 스노보드, 스켈레톤 등 동계올림픽 종목 생방송 중계 때 수어 통역, 알기 쉬운 자막 등이 역시 제공되지 않아 경기 해설의 묘미를 만끽하며 시청하는 장애인은 극소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이 작년 77억 5900만 원에서 올해는 35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4% 삭감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 예산은 화면해설·한국수어 방송 등을 제작하는데 쓰였는데, 예산 삭감된다면 민간 방송사로선 더구나 올림픽 방송과 관련해 수어화면을 적절한 크기로 하는데 상당한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알기 쉬운 자막은 방송사 측에서 고려할 리 만무하다. 민간 방송사업자인 JTBC가 돈 없어서 수어통역 화면, 알기 쉬운 자막,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해도 국가는 JTBC의 논리를 반박할 수도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 거다. 지금까지도 국가는 장애인방송 예산 삭감 상황을 시정하지 않았다. 장애인의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명시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1조 (가)호에선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장애 유형에 적합하게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을 명시한다. 하지만 지상파 3사와 JTBC 간 협상 결렬로 인해 사실상 돈을 내야만 올림픽을 시청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 21조 (가)호를 국가가 미이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동조 (다)호는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을 명시한다. 민간 방송사업자 JTBC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JTBC가 제대로 된 양질의 수어통역 화면, 화면해설, 알기 쉬운 자막 등을 제공하도록 국가는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으로 JTBC 등의 방송사를 지원해야 하는데 관련 예산 삭감은 방송사로 하여금 (다)호의 미이행을 부추긴다. 그리고 올림픽은 단순한 기호의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민중들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만드는 문화적 공공재다. 국가를 대표해 출전하는 선수들의 승패에 기뻐하고 좌절하는 민중들이 많은 것 자체가 올림픽의 문화적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니 말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번 JTBC의 올림픽 독점 중계를 국가가 방치한 건 방송이란 공공재를 민간 미디어 업체가 상품화하도록 부추기며, ‘법적 논리 미비’란 논리 속에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국가의 무능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정부는 지금이라도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오히려 예산을 증대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올림픽 등의 스포츠 중계가 주는 묘미를 장애인이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방송제작 과정서부터 끝까지 장애인의 참여적 동화 형태가 아닌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가 되도록 국가, 방송사, 장애인 당사자(과반수 이상) 등으로 이루어진 실질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논의 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위한 기술지원 방안도 포함해야 함은 물론이다. 기술지원 방안의 경우엔 예를 들어, 농인의 경우 방송사 방송 송출 시스템에 수어 통역 화면 위치·크기 조정 서비스 기능 장착과 함께 방송사에서 그 기능 구현과 관련된 데이터 신호를 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농인들은 수어 통역을 통해 올림픽 종목 경기에서의 실제 상황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방송을 통한 정보접근권 차별을 증명하는 대신 정부와 방송사가 방송 시 불충분한 수어통역 화면, 알기 쉬운 자막 미제공 등이 차별이 아님을 증명하는데 실패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피해를 측정하는 기준 명시는 물론 차별을 당한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장애인의 시청권과 정보접근권을 통한 진정한 알 권리 및 문화의 향유는 가능해질 것이며 올림픽이 추구하는 ‘다양성 속의 통합’은 정치적 수사가 아닌 현실로 다가서게 될 것이다. 더불어 앞으로의 올림픽은 극소수의 축제가 아닌 모든 이들이 즐기며 존엄성이 존중받는 평등한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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