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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입법화, 장애계도 "노동권 보장" 촉구
작성일 : 2026-04-23 조회수 : 12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입법화, 장애계도 "노동권 보장" 촉구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되자 장애계에서 잇따라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장애를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위축 및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과도하게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실제 2024년 기준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0만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20%에 불과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에 대해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보장돼야 할 권리”라며 “기업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분담해 장애인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성명을 내고, "현행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는 장애인의 노동을 권리로 보기보다는 예외로 취급한다. 적극적인 노동의 주체라기 보다는 수동적이고 예외적인 존재로 보는 정부와 사회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최저임금으로 자립이 무너지니 의존이 커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따라붙는 구조"라고 현행 제도를 꼬집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선언으로만 남기지 않고 제도 전환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담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면서 "장애인의 노동이 더 이상 배려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자립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제도 전환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그동안 보호작업장과 직업재활시설에서는 ‘보호’라는 이름 아래 장애인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등한 노동 주체"라면서 "장애인 노동자 역시 자신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안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들이 가족과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노동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자립생활 보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을 차별해 온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지지했다.

한편 지난 3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및 보충급여 도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려 국회 앞에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으로 ‘장애인 보충급여 제도’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비대위는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시설의 운영 부담 증가와 그로 인한 고용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보충급여 제도’를 제시했다.

이는 국가가 중증장애인의 낮은 생산성을 보전하고 부족한 임금을 보충해 주는 방식으로, 장애인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과 소득보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 모델이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당사자는 “일하는 장애인 역시 동등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장애를 이유로 최저임금 보호 체계에서 소외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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