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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장애인의무고용, 여전히 돈으로 면죄부…작년 부담금 9천억 신고
작성일 : 2026-07-06
조회수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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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무고용, 여전히 돈으로 면죄부…작년 부담금 9천억 신고 장애인 고용률 개선에도 부담금으로 회피 여전…매년 7천억∼9천억원 정부·공공기관도 장애인 고용 대신 수백억원 부담금…"모범 보여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으로 기업·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액만 9천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고용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마저 수백억원의 혈세로 고용 의무를 기피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액(공제 후 기준)은 8천898억원이다. 연도별 부담금은 2021년 7천769억원, 2022년 8천584억원, 2023년 9천175억원, 2024년 9천170억원으로 매해 7천억∼9천억원 수준으로 신고되고 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때 납부하는 공과금이다. 장애인 고용률을 기준으로 매달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수만큼 부담금을 납부한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공공 3.8%, 민간 3.1%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보면, 작년 말 기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1%로 제도 시행 34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기준을 턱걸이로 달성했다.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도 3.94%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상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