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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장애인 인권운동가가…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
작성일 : 2024-01-18 조회수 : 569

장애인 인권운동가가…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

2019년 4~5월 장애인 여성 수차례 추행 혐의
“피해자 육체적·정신적 고통 겪어 엄벌 불가피



뇌병변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장애인 인권운동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5형사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A 씨는 2019년 4월 20일 부산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철폐 농성장 등을 포함해 같은 해인 5월 29일까지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의 공동대표로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도 장애인을 추행해 2014년경에도 성폭력 피해를 본 피해자는 잠을 잘 못 이루고 불안해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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