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요 시중은행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했다는 이유로 낸 부담금만 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의 날인 20일 국회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로 인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총 206억9000만원이었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45억원 내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44억8000만원), 우리은행(43억5000만원), 하나은행(39억6000만원), 농협은행(30억9000만원), 기업은행(3억1000만원) 순이었다. 이들 은행 중 기업은행만 빼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전체 인력의 3.6%, 민간기업은 3.1%다.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의 의무 고용률은 3.6%, 시중은행은 3.1%를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하나은행이 0.87%로 가장 저조했고 신한은행도 0.91%로 1%를 넘지 못했다. 우리은행(1.00%)과 국민은행(1.39%), 농협은행(1.74%)도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1%대에 머물렀다.
기업은행만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3.42%로 의무 고용률에 근접했다.
지난해 이들 은행의 장애인 직원은 기업은행이 4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은행이 284명, 국민은행이 227명, 우리은행이 131명, 신한은행이 118명, 하나은행이 97명 순이었다.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사들에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급격히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업과 은행에는 장애인이 재택근무로도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다양한 업무가 있다”면서 “은행들은 모집공고를 내고 지원서를 기다리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장애인 교육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인재를 발굴하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사에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되는 모습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 등 사회공헌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거나 사회공헌 취지에 맞지 않는 항목들을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