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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20년간 그대로 국가배상책임 있나
작성일 : 2024-09-06 조회수 : 35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20년간 그대로 국가배상책임 있나

대법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3년 만에 열려…조희대 취임 이후 처음
다음달 23일 오후 대법정…재판 방청·중계 시청도 가능




20년 가까이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을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은 3년 만이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A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등 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5일 밝혔다.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별표1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의 시설'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97%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에서 면제됐다. 해당 규정은 1998년에 제정된 이래 2022년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원고 중 일부는 지체장애인으로 "국가가 시행령 규정을 20년 넘도록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한 접근권이 유명무실해졌고 행정입법부작위가 위법하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8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국가가 소규모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지나치게 작게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이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등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해당 시행령이 "장애인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헌법 규정과 헌법적 지위 △장애인등 편의법 등의 제·개정 취지와 경과, 내용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현황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개선입법을 하지 않은 이유와 타당성 여부 △장애인 접근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노력 등을 두루 살필 계획이다.

쟁점 규정은 2022년 4월 27일 자로 '바닥면적 합계 5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시설'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정신적 손해가 전부 또는 일정 부분 회복됐다고 볼 여지는 없는지도 함께 따진다.


대법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여러 기관·단체에 쟁점에 관한 의견서 제출 요청서를 발송했다. 또 변론기일에는 관련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쟁점에 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는 배융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본부장과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피고 측 참고인으로는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환경정책기획팀장과 안병하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각각 참석한다.

공개변론에서는 재판부와 당사자, 대리인, 참고인들 간의 질의응답 등 전 과정이 공개된다. 네이버TV,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를 볼 수 있다.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이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전원합의기일)을 거쳐 2~4개월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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