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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장애인 등록 ‘바늘구멍’… 까다로운 기준에 두번 운다
작성일 : 2024-09-19 조회수 : 235
[경기일보] 장애인 등록 ‘바늘구멍’… 까다로운 기준에 두번 운다

어릴때 잘못 판정 받은 청각장애... 지적장애로 바꾸는데 3년 걸려
작년 인천서 3천여건 등록 못받아... ‘등급 외 판정’ 복지사각지대 우려


인천지역 장애인들이 장애 등록을 하지 못하는 ‘등급 외 판정’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장애 등록이 이뤄지지 않거나, 결정 보류가 이뤄진 건수가 3천1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릴 때 잘못 판정 받은 청각장애를 지적장애로 바꾸는데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1970년대 어린 시절부터 선천성 지적장애 증상이 있었지만 의료진의 판정 오류로 청각장애인 등록을 받은 A씨(56). 지난 2020년 인천의 한 복지센터 직원의 도움으로 재검사를 받아 지적장애인으로 변경 신청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지적 장애로 등록을 하려면 학생생활기록부 등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서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결국 장애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했던 A씨는 ‘등급 외 판정’으로 보류, 등록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장애인 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3년 간 구청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인 끝에 승소,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이 이뤄졌다.

당시 소송을 함께 한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당시 치매 등 후천적으로 생긴 지적 장애가 아니라는 점과, 현재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 등록이 이뤄져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소송까지 가기에는 장애인 혼자서 불가능”이라며 “장애인들이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그 문턱이 너무나 높다”고 덧붙였다.

인천지역 장애인들이 장애 등록을 하지 못하는 ‘등급 외 판정’이 발생, 복지사각지대가 확산하고 있다.

18일 인천시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군·구가 장애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장애 등록이 이뤄지지 않거나, 결정 보류가 이뤄진 건수가 3천138건에 이른다. 이는 전체 장애 등록을 신청한 1만6천336건의 19%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명시한 장애인 등록 절차 상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3개월~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 등을 각 군·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주민센터 등은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 심사를 요청하고,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해 X-Ray, CT, 수정바델지수, IQ 등 서류 및 영상의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장애를 판정한다. 이렇게 공단이 심사 뒤 주민센터 등에 결과를 통보하고 이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지되기까지 한달이 걸리며 자료가 부족할 시 자료 보완 및 심사반려 처리가 이뤄지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장애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뒤늦게 장애 등록을 인정받은 건수는 최근 4년간 12건에 불과하다. 장애인들이 이후 행정절차를 잘 모르는데다, 직접 소송 등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 같은 등급 외 판정 등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인데도 장애 등록을 하지 못해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불편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장애 등록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지적장애 등에 대해 까다로운 기준을 들이밀며 당사자에게 입증하라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등록 과정이 엄격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최소한 장애인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허위로 장애 등록하려는 사람이 많다보니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결국 결정 보류가 많아지는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장애인 발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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