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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장애인 54%는 노인인데… 65세부턴 외출 동행 ‘뚝’
작성일 : 2024-04-19 조회수 : 682

장애인 54%는 노인인데… 65세부턴 외출 동행 ‘뚝’




이중고 겪는 ‘장애 노인’

‘집안서 보조’ 장기요양만 가능
활동지원 없어 관계 단절 우려
복지부 “보전급여로 97% 보완”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비중이 지난해 53.9%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2명 중 1명은 노인인 셈이다. 초고령 사회 도래로 ‘장애 노인’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지만 예산 등의 한계로 이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등록장애인 264만 1896명 중 65세 이상은 142만 5095명(53.9%)이었다. 2010년 37.1%에서 2020년 49.9%, 2022년 52.8%로 해마다 늘고 있다.

‘장애’와 ‘노화’의 이중 부담을 지고 살아야 할 노인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기능이 비장애 노인보다 빠르게 쇠퇴해 생활이 더 어렵고 일을 할 수 없으니 경제 기반도 더 취약하다. 현행법상 장애인의 바깥(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65세 미만 장애인이나 젊어서부터 장애인이었다가 ‘노인(65세 이상)이 된 장애인’에게만 적용된다. 65세 이후 새로 ‘장애인이 된 노인’은 활동지원 대상이 아니다. 65세부터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문제는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이 외출할 때 활동지원사가 동행해 출퇴근이나 병원·복지시설 이용 등 사회활동까지 돕는다. 반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요양’에 초점을 맞춰 집안에서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 노인은 집에 갇힌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젊어서 청각장애인이 되면 수화를 배우지만 노인이 돼 청각을 잃은 장애인은 수화를 배우는 경우가 드물어 사회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기 쉽다. 장애 노인 문제는 장애인 복지와 노인 복지의 공통 영역이므로 양쪽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나 예산과 시스템 문제로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65세를 기점으로 급감하는 문제는 ‘보전급여’ 도입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됐다. 복지부는 기존에 활동지원을 받다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로 전환한 장애인 중 활동지원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보충적으로 이용 시간을 더 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전급여 도입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 시간의 97%를 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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