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9살, 당구장 가란 건가?”… ‘그림의 떡’ 장애인스포츠이용권
작성일 : 2024-01-18
조회수 :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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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당구장 가란 건가?”… ‘그림의 떡’ 장애인스포츠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확대됐지만, 장애아동 지원 사각지대 발생 “이용권 나와도 쓸 곳 없어” 공단 측 “상황 인지…조속 해결” ![]() 장애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 아들 둘을 키우는 장모(37)씨는 올해 초 자녀가 다니던 수영 학원에 재등록하려다 “바우처 사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장애아동을 위해 기존에 지급되던 스포츠바우처 종류가 바뀌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장씨는 부랴부랴 새 바우처를 쓸 수 있는 사용처를 찾아봤지만 9살 된 아들이 갈 수 없는 당구장이나 볼링장이 대부분이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장애아동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올해 증액하고 지원 내용도 변경했지만 오히려 탁상행정으로 인해 ‘그림의 떡’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아동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정작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켰다는 불만도 나온다. 1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해 예산 증가에 따라 2019년부터 진행해 오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대상자를 기존 19~64세에서 5~69세로 대폭 확대했다. 해당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에게는 전용카드를 발급해 월 11만원 상당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문제는 지난해까지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에게 지급되는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이용하던 5~18세 장애아동이 올해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대상자로 편입되면서 벌어졌다. 사업 개정에 따라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로 변환된 아동·청소년은 3073명에 달하는데, 이들이 기존에 다니던 시설 중 장애인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곳은 총 1319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장애인시설로 등록한 가맹시설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에 이용하던 시설이 장애인시설로 등록돼 있지 않아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이용 가능한 시설 역시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장씨 역시 자녀가 지금껏 다니던 수영·태권도 학원이 장애인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곳이라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 실제 장씨가 사는 전남 나주의 경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은 5곳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3곳은 아이들이 다닐 수 없는 당구장, 볼링장 등이다. 나머지 2곳은 태권도장과 아동 종합체육시설이지만 집과 거리가 멀어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렵다고 한다. 장씨는 사업 대상자 및 시설에 올해부터 변경되는 내용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다니던 센터에서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바뀐 줄 알았으면 장애인시설로 등록했을 것’이라고 했다”며 “지적장애가 있는 둘째가 여러 학원을 전전하다가 작년에서야 한 수영학원에 겨우 적응해 너무 좋아하며 다녔는데, 이제 다닐 수 없게 됐다. 이용권이 나와도 쓸 곳이 없으니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단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도 비슷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업 개정으로 인한) 문의가 많아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장애인시설 미등록 사업장 중 절반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전환된 상태다. 유관기관과 협조해 이른 시일 내에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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