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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 2022-05-10 조회수 : 311
파일 1652193573_photo_2022-05-10_23-37-15_1.jpg (size : 144Kb)

성매매처벌법개정 촉구 대구 기자회견문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당장 삭제하고 성산업 관련자를 엄중처벌함으로써

성착취 구조를 해체하라!!

 

2000, 2002년 연이어 발생한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의 성매매업소 집결지 화재 참사는 현장에서의 성매매여성들의 피해 현실을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하였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가 구조적 문제임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알선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으로 이어져 2004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법률(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로 이루어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성매매처벌법 제정과정에서 성착취 구매자와의 기계적 형평성을 추구한 이들의 반대로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이뤄내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여성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행위자로 처벌하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강제하는 위계·위력의 정도, 강제성의 정도를 어떠한 기준으로 입증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자발과 비자발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여성들의 피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지속시키는 한편, 성매매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혼돈시키는 모순적 상황으로 환원된다.

성매매 현장에서는 구매자와 알선업자는 피해를 말하려 하는 여성에게 너무도 당당히 너도 처벌대상이라며 여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탈성매매 하려는 여성에게 고소하겠다고 겁박함으로써 여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성산업에서의 불법행위를 밝혀야 하는 수사기관에서는 여성이 피해진술을 하기도 전에 행위자로의 처벌을 경고하며 여성들을 입건하고 있다. 결국 법조항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수사단계에서부터 보호법익이 훼손되어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 성매매처벌법의 제정목적이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임에도 성착취 구조에서 가장 밑에 위치하여 착취를 당하는 여성이 성착취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성산업 관련자들과 공범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병존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1949UN 총회에서 채택한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성매매 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따르는 해악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며 개인과 가정 및 공공사회의 복지를 위태롭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1979년 채택된 UN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는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1962, 1984년에 이 의정서와 협약에 가입 및 비준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2019[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하여 성매매가 여성폭력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처럼 성매매는 국제법상, 그리고 국내법상 명백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자 여성폭력이다.

 

성구매자는 성매매대금으로, 알선업자 및 성산업 관련자들은 선불금으로 여성들을 배제한 상황에서 여성들을 거래한다. 성매매업소의 장소를 제공하는 자는 그 장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장소를 제공한다. 이는 명백한 인신매매이며, 성매매로 인해 이익을 누가 취하는지 더욱 분명해진다. 성매매처벌법은 피해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상품화하고 성적 착취를 통해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는 구매자와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하는 알선자 등 성산업 카르텔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성산업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처벌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전제가 여성을 성착취 구조에서 피해자임을 명확하게 하고 여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스웨덴은 이미 1999년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피해 여성에 대한 전면적 비범죄화,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성적 서비스 구매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성매매 방지법 제정 이후 20년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성매매가 여성폭력이자 착취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여 한국의 거대한 성산업이 효과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를 발족하고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한다.

 

이에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대구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성산업 관련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고 합당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성매매착취구조에서 성매매여성은 피해자다! 처벌법 아닌 보호법으로 여성인권 보장 하라!

하나,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하고, 성착취 카르텔 유지해온 국가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으 로 응답하라!

 

 

 

 

 

2022510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대구지역 참여단체 일동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단디이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기본소득당,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주의그룹나쁜페미니스트, 대구이주여성쉼터, 대구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인구보건복지협회, 보현이주여성쉼터, 사랑나눔의집, 상담소힘내, 소망의집, 수지의집, 생생이랑, 쉼터이다음, 아인빌, 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영남가족폭력상담소, 인권실천시민행동, 위풍당당, 장애인지역공동체, 참길회, 포항여성회, 행동하는의사회대구지부 외 전국 230여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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