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n_close

커뮤니티

여성장애인의 오늘! 함께 만드는 힘찬 미래!
커뮤니티

장애계 동향&이슈

[연합뉴스] 온라인으로 예매·결제시 장애인 요금감면 근거 규정 마련
작성일 : 2024-01-30 조회수 : 40

온라인으로 예매·결제시 장애인 요금감면 근거 규정 마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휠체어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장애인이 스스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온라인으로도 각종 민간 서비스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간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가 장애인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등록 정보를 확인할 근거 규정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정보 제공에 동의만 해두면 현장에서가 아닌 온라인으로도 요금 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장애인학대 사건을 조사할 때의 신분조회 절차 등을 명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이 시스템을 통해 피해 장애인 등록,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 생업 지원 대상 세대주의 연령 기준도 개선됐다.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우선 허가 대상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개정안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상이 등급 3∼7급 판정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오는 9월부터 복지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상이 등급 외에 장애 등급을 새로 받아야 한다.

상이 1∼2급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간호 수당 수급 대상자이므로, 중복 수급을 막기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에서는 계속 제외된다.


댓글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154 [부산일보] "장애·비장애인이 지역에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자 26 2024-02-22
153 [세계일보] ‘장애인’이 올바른 표현인데도 ‘장애우’…서울시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버젓이 관리자 25 2024-02-21
152 [아주경제] "무늬만 장애인 객실" 국내 호텔 장애인 객실 '현주소' 관리자 128 2024-02-20
151 [서울경제] 장애인 행세·가짜 노무사…현장 위법에 선의의 산재환자 역풍 맞나 관리자 33 2024-02-20
150 [평화뉴스] 대구 '탈시설장애인당' 출범..."장애인 권리 보장하는 4월 총선되길" 관리자 39 2024-02-05
149 [경향신문] 중증장애인 응급상황도 구멍…사업 통폐합에 일자리 잃은 노동자들 관리자 43 2024-02-02
148 [중부일보] "안마사 꿈꿨지만 포기"… 시각장애인 가장 많은 경기도, 교육 시설 딱 1곳 관리자 52 2024-02-01
147 [헤럴드경제] “지적장애인 돌발행동 대응, 활동보조사 2인1조라면…”[지적장애인 공존] 관리자 91 2024-02-01
146 [한겨레] 장애연금 월평균 46만원…1급도 ILO 권고 최저의 절반 수준 관리자 125 2024-02-01
145 [아시아경제] 정부 시·청각장애인 저작권 교육 체계 마련 관리자 43 2024-02-01
now_gul [연합뉴스] 온라인으로 예매·결제시 장애인 요금감면 근거 규정 마련 관리자 40 2024-01-30
143 [뉴스원코리아]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 10명 중 4명 ‘심한 우울감’ 관리자 38 2024-01-30
142 [국민일보] “죄송, 불합격입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구직난 시작됐다 관리자 43 2024-01-30
141 [YTN] 청각장애인들 상대 갈취·성범죄..."인지능력 부족해 못 벗어나" 관리자 134 2024-01-30
140 [중앙일보] '딱봐도 가짜' 장애인스티커에…"처벌 못 한다"는 경찰의 판단 관리자 297 2024-01-2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