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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가정의 쓰레기를 치워드립니다”
작성일 : 2024-03-19 조회수 : 313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가정의 쓰레기를 치워드립니다”

 

경남도, 18일 ‘저소득 중증장애인 집 정리 시범사업’ 업무협약
민관 협력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30가구 대상으로 시범 지원



“‘저장강박’ 증상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가정에 쌓아둔 쓰레기 더미를 치워드립니다.”

경남도는 18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자원봉사센터,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저소득 중증장애인 집 정리 시범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 수혜자는 ‘저장강박’ 증상을 겪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가정이다. 저장강박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병리적 증상이다. 이 사업의 시행 배경에는 지난해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

지난해 4월 산청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지적장애 모녀가 집에 쌓아둔 쓰레기 더미 때문에 미처 대피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저장강박은 신체 혹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중증장애인 가구에는 특히 치명적인 사고 유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남도는 경남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회숙),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직무대리 이현옥)와 업무협약을 맺고 저장강박을 가지고 있지만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집 정리와 상담’을 병행한다. 이 사업은 도내 13개 시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30가구를 시범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지원에는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 경남여성리더봉사단, 한국방역협회 경남연합회와 시군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참여한다. 협약기관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자원봉사자와 유관 단체의 봉사활동 추진 △자원봉사자 정신건강 교육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수행 등에 협력한다. 도는 짐 정리를 위해 해당 가구당 66만 7000원 씩 30가구에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오는 4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등록 중증장애인이다. 주소지를 둔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은 5회에 걸쳐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공무원과 수납전문가, 시군자원봉사센터‧기초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집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다. 2단계는 쓰레기 정리‧수납, 폐기물 처리, 방역‧소방안전 점검 지원이다. 3단계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사례관리를 실시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다양한 복지시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변을 다시한번 둘러보면 미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분야를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다”면서 “중증장애인 집 정리사업을 시작으로 조그마한 도움의 손길이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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