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65세 도래로 활동지원급여가 크게 감소한 중증장애인 408명이 활동지원시간을 보충적으로나마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예산안에는 장애인활동지원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시범사업 70억 8200만 원이 책정됐다. 그동안 장애인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아래 장기요양)을 받던 급여 감소자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65세까지만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장기요양으로 전환된다. 문제는 활동지원은 국비와 시비 등을 합쳐 하루 24시간까지 지원되지만, 장기요양은 하루 최대 4시간밖에 받을 수 없다. 장기요양을 받는 사람은 최대 월 108시간, 평균 80시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5세가 되어 노인장기 수급자로 전환된 2104명 중 1368명(76%)의 급여가 감소했다. 그중 60시간 이상 급여가 감소한 사람은 334명으로 전체 급여량 감소자의 약 2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건복지부는 2013~2021년까지 65세 이상 도래자 중 활동지원 최저구간(60시간) 미만, 시설급여 이용자, 미이용자 등을 제외한 408명을 대상자로 시범사업 예산을 책정했다. 월평균 급여량 193시간의 80% 수준인 154시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하루 5시간가량 지원받을 수 있는 양이다.
이에 대해 임소연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총장은 “정부 차원의 활동지원 만 65세 대책에는 환영한다”면서도 “현재는 활동지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만 있는데, 65세 이후에도 장애등록이 되었을 때는 장기요양, 활동지원 서비스 중에서 적합한 서비스를 고를 수 있는 방안과 65세 이전 장기요양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활동지원예산은 올해보다 1934억 원 증액된 1조 4990억 원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