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32년 사찰 장애인 노동착취, “솜방망이 처벌”
작성일 : 2022-06-15
조회수 :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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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사찰 장애인 노동착취, “솜방망이 처벌”의식주 제공·불교 수행 합리화, 징역 1년 선고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사찰 내 장애인 노동착취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규탄하며, 검찰의 즉각 항소와 함께 조계종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쳤다.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든 기자회견 참가자들.ⓒ에이블뉴스 심지어 A씨의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개설하고, 아파트를 매수 및 매각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이후 2017년 12월경 동료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탈출한 A씨는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2018년 법정대응을 시작했다. 가해자는 재판과정에서 노동이 아닌 불교의 수행인 ‘울력’의 일환이며, 오갈 곳 없는 사람을 거둬서 숙식 제공 및 병원치료비를 지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의도용 건과 관련해서도 ‘자식처럼 생각해 노후대책을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사과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1심서 ‘징역 1년’, 숙식 제공 등 감형 다만, 숙식 제공 및 병원비 제공을 참작해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보다 적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허무하고 억울” 강력 처벌 한목소리 연구소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학대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갑인 변호사는 “모든 장애인 학대 사건에서 한결같이 주장하는 가해자의 논리가 어김없이 감경 사유로 받아들여졌다. 장애인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병원비를 지급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먹여주고 재워줬다는 가해자의 논리가 법적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가 돼선 안 된다”고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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