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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 달성군 한 장애인시설서 방치된 장애인 질식사
작성일 : 2022-07-04 조회수 : 209

달성군 한 장애인시설서 방치된 장애인 질식사


달성군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30대 중증장애인이 사망했다. 사망한 장애인은 직원이 자리를 비운 동안 휠체어 벨트에 목이 졸려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다. 장애인은 입원 치료 도중 사망했다.

검찰·달성군청·사고가 발생한 A 시설의 설명을 종합하면, 중증 지적장애인 B 씨는 2021년 7월 21일 A 시설 생활실에서 실신 상태로 발견됐다.

A 시설에 따르면, 당시 B 씨를 담당하는 직원이 다른 장애인의 신변처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B 씨가 움직이다가 휠체어에 고정하는 벨트에 목이 졸렸다. 의식을 잃은 B 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고, 병원 입원 치료 중 사망했다.

사망한 B 씨는 무연고자로, A 시설 내에서 10년 이상 장기거주했다. 중증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자의로 휠체어를 작동할 수는 없다.

검찰은 A 시설 담당 직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는데, 2021년 9월 재판 시작 후 B 씨가 사망하자 과실치사 혐의로 공소장변경 했다.

검찰 관계자는 “휠체어에 벨트를 착용한 B 씨가 휠체어에서 빠져나오려 하다가 넘어져 저산소성 뇌 손상이 생겼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휠체어에 앉힌 채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후 A 시설 담당 직원은 퇴사했으며, 현재 담당 직원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달성군청은 A 시설이 사고 사실을 군청에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과태료 200만 원을 처분했으며, 재판 결과가 나오면 후속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달성군청과 사건을 조사한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B 씨에 대한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A 시설 관계자는 “근무 중에 일어난 사고로, 방지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한 생활실에 7명이 거주하고 교사가 1명 근무한다. 교사가 다른 장애인 신변처리를 하러 간 사이에 발생한 사고이고, 학대라고 보긴 어려울 거 같다”고 말했다.

*** 안타까운 일을 또 이렇게 마주합니다.
삼가 고인을 명복을 빕니다.

성 명 서

달성군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 사망 및 학대 사건! 
검찰과 재판부는 집단수용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달성군은 사건 시설 민관합동 전수조사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민선 8기의 출발과 동시에 우리 지역 내 장애인거주시설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지난 민선 6기에서는 북구 시설에서 일어난 지적장애인에 대한 20년간의 노예노동과 거주인 금전 부당사용, 시설 보조금 유용 등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드러났으며, 민선 7기에서는 달성군에 소재한 대구시립희망원 내 사망사건과 인권침해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민선 8기의 출범과 함께 대구지역의 한 언론사에 의하 달성군에 소재한 또 다른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중증 지적장애인의 사망사건이 확인되었다. 

  10년 이상 장기간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던 30대의 무연고 중증 지적장애인이 사망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휠체어 벨트에 목이 졸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입원 치료 중 끝내 세상을 떠났다. 해당 직원은 사건 발생 후 퇴사하였으며 현재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사건 발생 직후 피의자는 퇴사하여 별도 조치를 받지 않았다. 사건이 일어난 해당 시설에는 대부분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30명 이상 집단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대다수 별도의 지원과정이 없이는 본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여 행사하거나 증언하기에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은 별도의 조사기관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두어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수사과정을 돕고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검찰과 달성군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점검결과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혜영 국회의원실에 의하면, 이번 시설에서 확인된 학대 사건은 1건이 아닌 2건이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모두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사건을 점검하면서 사망한 피해자(A)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방임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피해자 추가 1인(B)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황 역시 확인하였고, 관련 시설 종사자 4인의 학대신고 의무 위반 사실을 비롯하여 시설 내 의료실을 직원 휴게실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사망사건 피해자(A)에 대해서는 대구 경찰청과 검찰청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요청하고, 추가 피해자 1인(B)의 학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구 경찰청에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였다. 현재 피해자 2명 중 1인(A)은 사망한 상태이며, 1명(B)은 현재에도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검찰은 장애인복지법 상 학대로 간주하지 않았고, 달성군은 과태료 부과 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점검의견에도 검찰은 장애인복지법 상 학대는 포함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최초 피의자를 기소하였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달성군청은 단순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 처분만을 했을 뿐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추가 피해 장애인에 대한 분리조치 및 지원, 시설 거주인 전수 인권실태조사 및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대구시립희망원을 비롯한 숱한 집단생활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이 그러하듯, 국가기관은 시설의 구조적인 폐쇄성, 격리성, 집단성, 권력불평등성과 같은 성질이 내부의 인권문제를 쉽사리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어렵게 세상에 인권침해의 징후가 알려졌을 때에 이를 쉽게 무시하거나 단순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즉,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어난 사건들에는 국가기관의 폭 넓은 조사와 엄중한 처벌,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검찰과 재판부에 다시금 사건의 정황을 살펴 장애인복지법 위반(학대) 혐의를 추가하여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관리감독 기관인 달성군은 더 늦지 않게 현재 중증장애인 사망사건과 학대사건에 대한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를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검찰과 재판부는 본 사건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달성군은 사건 시설 민관합동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7월 4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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