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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유명무실…예산 턱없이 부족"
작성일 : 2022-09-13 조회수 : 192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유명무실…예산 턱없이 부족"

이종성 의원 "매년 500억원 예산 계획했으나 실제 2억원 그쳐"

장애인도, 의사도 참여 저조…제도 개편 필요성 지적

중증 장애인(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중증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당초 계획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 투입, 이용자 참여 저조 등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주치의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의 예산 집행액은 2020년 1억원, 지난해 1억원으로 총 2억원에 불과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재인케어')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 주치의 대상은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으로, 이 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건강 주치의로 등록해 중증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에는 2018년 73억원, 2019년 544억원, 2020년 544억원, 지난해 544억원 등 첫해인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500억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실제 예산 집행액은 4년간 총 2억원으로 당초 계획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으로만 운영한 것이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라고 말했다.

예산이 적다보니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이용한 장애인 수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시범사업 당시 참여 장애인 수는 488명, 2차 1천524명, 3차 1천341명이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개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개요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3차에 1회 참여한 장애인은 1천574명, 2회 331명, 3회 이상은 345명이었다. 재이용자가 적은 것은 첫 이용 당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에 참여하고자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총 1천306명이었는데 실제 참여 의사수 역시 1차 50명, 2차 79명, 3차 84명에 그쳤다.

참여도와 만족도 파악, 해결 방안 마련도 부실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제도 도입 자체는 긍정적이나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제도 전반을 개편해 향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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